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원본)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요.
비자 문제는 외무부에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물론..한국인도..사업을 할려면.. 특정업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대계약서(사무실,매장,공장)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자기집을 사업장으로 하고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해피라이스 |
19/03/26 |
||
6 |
![]() |
19/03/22 |
||
3 |
용이님 |
19/03/21 |
||
5 |
nvnv888 |
19/03/20 |
||
5 |
인내심의끝 |
19/03/04 |
||
3 |
두산 |
19/02/28 |
||
3 |
![]() |
19/02/27 |
||
3 |
체리공주 |
19/02/27 |
||
2 |
초보3 |
19/02/22 |
||
0 |
imihua |
19/02/12 |
||
4 |
speciallee |
19/02/08 |
||
3 |
사바교역 |
19/02/07 |
||
6 |
이완희굿 |
19/02/05 |
||
1 |
mengxiang77 |
19/02/04 |
||
2 |
플러스앤 |
19/02/01 |
||
5 |
dbsthdl |
19/01/30 |
||
3 |
synid |
19/01/28 |
||
8 |
절렁절렁 |
19/01/28 |
||
3 |
샛별8 |
19/01/24 |
||
2 |
synid |
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