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원본)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요.
비자 문제는 외무부에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물론..한국인도..사업을 할려면.. 특정업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대계약서(사무실,매장,공장)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자기집을 사업장으로 하고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1 |
블랙토실이 |
18/11/06 |
||
1 |
앤비언 |
18/11/03 |
||
6 |
안타레스DC |
18/10/31 |
||
5 |
베이징인연 |
18/10/30 |
||
3 |
maymac |
18/10/29 |
||
4 |
야명주 |
18/10/23 |
||
9 |
내사랑란이 |
18/10/19 |
||
4 |
릴렉스 |
18/10/18 |
||
5 |
나은s |
18/10/06 |
||
2 |
![]() |
18/09/29 |
||
1 |
한보한걸음 |
18/09/29 |
||
8 |
롱블리 |
18/09/27 |
||
9 |
네토피아 |
18/09/22 |
||
4 |
한글닉네임 |
18/09/22 |
||
2 |
Divine |
18/09/14 |
||
9 |
빛날남자 |
18/09/10 |
||
7 |
울컥 |
18/09/10 |
||
1 |
3초의여유 |
18/09/07 |
||
7 |
![]() |
18/09/06 |
||
2 |
![]() |
18/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