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원본)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요.
비자 문제는 외무부에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물론..한국인도..사업을 할려면.. 특정업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대계약서(사무실,매장,공장)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자기집을 사업장으로 하고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0 |
야명주 |
18/02/26 |
||
2 |
강신돈 |
18/02/26 |
||
3 |
야명주 |
18/02/20 |
||
8 |
미털정 |
18/02/14 |
||
2 |
널쓰게보니 |
18/02/13 |
||
3 |
suok258 |
18/02/09 |
||
10 |
나리6 |
18/02/08 |
||
5 |
홍길동여자 |
18/01/29 |
||
1 |
song1029 |
18/01/29 |
||
5 |
포도59샵 |
18/01/27 |
||
3 |
hainabaichuan |
18/01/22 |
||
7 |
가을boy |
18/01/22 |
||
5 |
bzh |
18/01/21 |
||
4 |
임설화 |
18/01/16 |
||
2 |
![]() |
18/01/13 |
||
4 |
우드버리몰 |
18/01/10 |
||
5 |
![]() |
18/01/01 |
||
3 |
![]() |
17/12/29 |
||
1 |
![]() |
17/12/28 |
||
1 |
![]() |
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