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원본)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요.
비자 문제는 외무부에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물론..한국인도..사업을 할려면.. 특정업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대계약서(사무실,매장,공장)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자기집을 사업장으로 하고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철없는언니 |
17/01/17 |
||
2 |
시집갈려구 |
17/01/06 |
||
0 |
yinji1980 |
17/01/04 |
||
5 |
보테가 |
16/12/31 |
||
4 |
밈음소망사랑 |
16/12/24 |
||
3 |
콩나물118 |
16/12/19 |
||
1 |
어듸있나요 |
16/12/17 |
||
6 |
고독한사냥 |
16/12/14 |
||
1 |
강아지맘미 |
16/12/12 |
||
1 |
A1B1C |
16/12/10 |
||
4 |
글쎄말이 |
16/12/08 |
||
1 |
![]() |
16/12/03 |
||
2 |
![]() |
16/12/01 |
||
1 |
jyz5403 |
16/12/01 |
||
3 |
허로 |
16/11/30 |
||
1 |
문달 |
16/11/28 |
||
1 |
![]() |
16/11/26 |
||
3 |
날아라윤서 |
16/11/23 |
||
0 |
![]() |
16/11/21 |
||
1 |
terry419 |
1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