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원본)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요.
비자 문제는 외무부에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물론..한국인도..사업을 할려면.. 특정업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대계약서(사무실,매장,공장)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자기집을 사업장으로 하고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0 |
ozcook311 |
16/08/03 |
||
2 |
20151122 |
16/08/02 |
||
3 |
호야호야당 |
16/07/08 |
||
4 |
CRZQYJ1983 |
16/06/19 |
||
2 |
ygsm |
16/06/10 |
||
1 |
도깨삐 |
16/06/06 |
||
1 |
도깨삐 |
16/06/05 |
||
0 |
diamond1 |
16/05/22 |
||
4 |
산중한담 |
16/05/11 |
||
1 |
김원철09 |
16/05/03 |
||
1 |
아침햇살79 |
16/05/02 |
||
3 |
diamond1 |
16/04/17 |
||
6 |
문천독고 |
16/04/13 |
||
3 |
행운의비밀 |
16/04/11 |
||
2 |
미친존재감 |
16/03/31 |
||
2 |
![]() |
16/03/31 |
||
3 |
zzyy |
16/03/31 |
||
2 |
기다림123 |
16/03/16 |
||
3 |
상처깊어도 |
16/03/12 |
||
1 |
운중산 |
1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