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원본)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요.
비자 문제는 외무부에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물론..한국인도..사업을 할려면.. 특정업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대계약서(사무실,매장,공장)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자기집을 사업장으로 하고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용나미엄마 |
13/12/20 |
||
3 |
![]() |
13/12/17 |
||
1 |
잘먹구살자 |
13/12/15 |
||
3 |
옥수벌거지 |
13/12/15 |
||
0 |
![]() |
13/12/13 |
||
1 |
우메슈 |
13/12/11 |
||
2 |
![]() |
13/12/09 |
||
2 |
장한나 |
13/12/09 |
||
1 |
하얀반짝이 |
13/12/04 |
||
1 |
아이엠지원 |
13/12/03 |
||
0 |
북경팽긴 |
13/12/02 |
||
0 |
찐밍 |
13/12/01 |
||
0 |
YUJI31 |
13/12/01 |
||
0 |
지못미 |
13/11/30 |
||
0 |
희망131003 |
13/11/27 |
||
1 |
shenyangsh |
13/11/27 |
||
0 |
![]() |
13/11/26 |
||
1 |
슈가초롱 |
13/11/26 |
||
1 |
일이삼사 |
13/11/26 |
||
1 |
mangao22 |
1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