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원본)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요.
비자 문제는 외무부에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물론..한국인도..사업을 할려면.. 특정업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대계약서(사무실,매장,공장)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자기집을 사업장으로 하고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7 |
시크린가든 |
22/03/01 |
||
3 |
328늑대 |
22/02/13 |
||
4 |
연이84 |
22/02/09 |
||
8 |
달리는남자 |
22/02/02 |
||
3 |
눈부신그대 |
22/01/23 |
||
9 |
소망이넘침 |
21/12/20 |
||
14 |
안창해 |
21/11/06 |
||
9 |
여제n궁 |
21/11/03 |
||
2 |
호바기 |
21/10/02 |
||
5 |
푸마매니아 |
21/09/18 |
||
11 |
해보자1976 |
21/09/17 |
||
7 |
하얀민족 |
21/09/07 |
||
1 |
편리한집 |
21/09/07 |
||
1 |
매일행복하게 |
21/09/04 |
||
8 |
닉넴생각중 |
21/08/23 |
||
1 |
조선의거상 |
21/08/08 |
||
3 |
서예지 |
21/07/11 |
||
6 |
정권 |
21/05/29 |
||
1 |
tndi6 |
21/05/28 |
||
2 |
그사람여자 |
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