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내에 사무실을 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와
중국 본사와 연락 업무 및 조사업무등 영업활동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는거보다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 국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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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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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대시장 |
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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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혼의빛 |
1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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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쏘쏘라미 |
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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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hak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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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금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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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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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TY특운송 |
1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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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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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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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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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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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gy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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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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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gg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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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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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목걸이 |
1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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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an |
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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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15/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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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란강로옹 |
1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