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내에 사무실을 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와
중국 본사와 연락 업무 및 조사업무등 영업활동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는거보다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 국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아이폰27 |
13/10/26 |
||
1 |
하이하이루 |
13/10/26 |
||
1 |
갈색추억 |
13/10/26 |
||
4 |
![]() |
13/10/25 |
||
4 |
선우야 |
13/10/25 |
||
3 |
이쁜이2 |
13/10/24 |
||
7 |
건빵 |
13/10/23 |
||
0 |
yjahdlwk |
13/10/21 |
||
1 |
![]() |
13/10/20 |
||
3 |
하트라인 |
13/10/19 |
||
1 |
날으는악마 |
13/10/19 |
||
1 |
ymami |
13/10/17 |
||
0 |
레저 |
13/10/15 |
||
2 |
삐직이 |
13/10/15 |
||
3 |
따꼼 |
13/10/14 |
||
2 |
황보석 |
13/10/14 |
||
1 |
불치하문 |
13/10/13 |
||
0 |
다연 |
13/10/12 |
||
3 |
![]() |
13/10/09 |
||
1 |
캔코 |
13/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