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내에 사무실을 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와
중국 본사와 연락 업무 및 조사업무등 영업활동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는거보다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 국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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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내꺼 |
0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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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콩이 |
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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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ahai |
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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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길연 |
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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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시 |
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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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새벽안개 |
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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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고가되자 |
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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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이 |
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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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보빈 |
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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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단풍열매 |
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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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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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천사랑 |
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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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아~ |
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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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차원세계 |
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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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사장 |
0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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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05/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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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혼자뜨는달 |
0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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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YI |
0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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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투명인간 |
0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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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니아 |
0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