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내에 사무실을 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와
중국 본사와 연락 업무 및 조사업무등 영업활동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는거보다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 국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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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
0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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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초등생 |
0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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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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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yaluo |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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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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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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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민족단결 |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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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호야♥ |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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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미소^^* |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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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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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랑물 |
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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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권성광 |
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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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별아~ |
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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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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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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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킴이 |
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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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킴이 |
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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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미 |
0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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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상의 별 |
0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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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