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
이번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전송권 부여 입니다.
음악파일이 중국서버에 있고 이파일을 링크 또는 배경음악으로 뿌리는 홈페이지가 한국서버에
있다면 불법입니다.
- 둘째 -
중국안에서 서비스 되는 한국음악 파일은 글쎄요 그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이번 저작권법 황당합니다.
법대로 하면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신이 듣는 MP3플레이어의 볼륨을 다른사람이 못듣게
낮추어야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음반협(한국음악산업협회)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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