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관련 법률입니다.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버림받은 아이/고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 간이귀화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
두분이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아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Tester님...
>인터넷을 통해 여러모로 찾아보았지만 원정출산에 관한 법적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어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름아니라 저의 누님이(조선족) 한족과 결혼한지 3년째 맞으며 올해 하반기에 곧 출산하게 되는데 부부의 결정으로 2세를 원정출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선은 홍콩이고 다음은 한국인데... 솔직히 한국에 가서 원정출산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을가요? 한국 원정출산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문을 구할 곳이라도 아신다면 ...
>
>그리고 한국서 자식을 낳으면 차후 의무병역도 해야겠죠? 의무를 다한만큼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차별대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홍콩과 한국을 비교해 본 후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도움 청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