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은 한국에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비자 E-9/E-8/D-3/F-1-4 비자로 활동하다 기간만료로 불법체류된 동포만 해당됩니다.
비취업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 된 분든 제외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라도 고용허가제의 5년 기간이 넘을경우 재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불법체류기록은 법무부전산망에 계속 남게되어 이번같은 정책적인 혜택외에
입국하는데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어렵드라도 법을 지키면서 취업활동을 하는게 먼 장래
도움이 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0 |
![]() |
06/05/02 |
||
0 |
조재성 |
06/05/02 |
||
0 |
북두성 |
06/05/02 |
||
0 |
전창경 |
06/05/01 |
||
0 |
![]() |
06/05/01 |
||
1 |
zzzz |
06/04/30 |
||
2 |
오이와당근 |
06/04/30 |
||
2 |
haodi |
06/04/30 |
||
3 |
김한길 |
06/04/30 |
||
4 |
사랑^-^ |
06/04/29 |
||
1 |
열심히 |
06/04/29 |
||
1 |
인생 |
06/04/29 |
||
1 |
Hebe |
06/04/29 |
||
0 |
![]() |
06/04/28 |
||
0 |
![]() |
06/04/28 |
||
0 |
sodau |
06/04/28 |
||
5 |
![]() |
06/04/28 |
||
2 |
박철 |
06/04/28 |
||
0 |
김정치 |
06/04/28 |
||
2 |
roro |
0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