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은 한국에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비자 E-9/E-8/D-3/F-1-4 비자로 활동하다 기간만료로 불법체류된 동포만 해당됩니다.
비취업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 된 분든 제외입니다.
또한 취업비자라도 고용허가제의 5년 기간이 넘을경우 재입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불법체류기록은 법무부전산망에 계속 남게되어 이번같은 정책적인 혜택외에
입국하는데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어렵드라도 법을 지키면서 취업활동을 하는게 먼 장래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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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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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