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에서. 0

홍홍 | 2005.05.31 07:37:12 답변: 3 조회: 127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2966
비자는 한달이 남았구요.
아는 한국인이 초대를 해서 한국을 갈까하는데.
개인이 초대를 한거거든요.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통과가 될까요?
IP: ♡.148.♡.239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49.♡.57) - 2005/05/31 11:27:15

한국 입국의 경우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만 없다면 개인이 초대해도 통과 무리 없이 됩니다.
어차피 초청자가 신원보증을 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단 초청자가 과거 전과가 있을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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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 (♡.148.♡.239) - 2005/05/31 17:06:47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입국후 불체를 하면 초청자는 어떻게 되죠?
초청자는 보증금같은거 없고 그냥 구두로만 오라고 한거거든요.
만약 누구를 보러왔냐? 물어볼때 연락처를 걸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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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배 (♡.49.♡.57) - 2005/05/31 18:14:45

입국후 초청받은 사람이 불체를 할경우 초정자는 검찰/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불법입국도와준 혐의로 초청할때는 보증금이 아니고 신원보증서 서류상에 문서를 받습니다.
입국심사 때 누구를 보러왔냐 관계가 어케되냐 정도는 될겁니다.
연락처까지는 불법체류로 경찰에 잡혔을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무부에 잡히면 강제출국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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