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하여 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0

이쁜이^^ | 2005.09.23 17:59:57 답변: 3 조회: 719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3447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의 엄마가 숙모가 한국갈때 돈을 꺼줬거든요..근데 숙모하고 삼촌사이에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혼할 지경에 이르렀어요...그래서 그 돈을 지금 안주려고 해요..
숙모가 한달전한국에서 왔는데..엄마가 찾아가니 돈을 물어주갰다고 각서는 써놓코 이제와서
안주려고 해요...그래서 법에 걸었는데요..그 돈을 다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이런안건은 해결보는데 대개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나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알수가 없어서 이렇케 글을 올림니다..
혹시 아시는 분잇으면 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IP: ♡.76.♡.79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멋진$인생 (♡.206.♡.245) - 2005/09/23 19:29:08

각서같은거 있으면 물론 돈을 받을수 있죠.. 근데. 님의 숙모가 한국가서 안돌아오면 좀 곤란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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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요일 (♡.180.♡.199) - 2005/09/24 12:01:28

제가 중국법을 100%다 알지 못해 한국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지인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중국민사법 잠시 봤었는데 기본적인 내용과 절차는 거의 같더군요)

1. 법에 걸었는데요..그 돈을 다 받을수 잇을까요?
답변) 법에 걸었다는건 민사소송제기를 하셨다는 의미인지? 소송제기하셨고 지불각서도 있으니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승소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돈달라고 하시고 안주면 법원산하 집행청에가셔서 판결문 보여주고 재산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됩니다.
그사람 명의의 재산(부동산,자동차,현금,살림살이등..)이 있을시만 가능하고 한푼도 없는 사람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다받고 덜받고는 그사람이 갚을만한 재산이 있느냐 문제겠죠
소송기간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잇다고 판단되면 재산보존신청을 하셔야됩니다.
한국법과 조금은 다르던데 하여튼 가압류는 안되도.. 보존신청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존신청하여 결정나면 그사람은 임의로 부동산,자동차등의 재산을 팔거나 남에게줄수 없습니다.
돈문제는 민법상 문제이므로 사기목적이 아닌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사기목적임을 밝히려면 당시 그사람의 재산상태,정황등을 증명하셔야하는데 쉽지 않을것입니다.

2. 이런안건은 해결보는데 대개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나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중국에서는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방법으로는 그사람이 지불각서를 써줄정도이면 다시 협의하시어 얼마간 시간을 더주고.. 이행각서를 다시받아 공증을 해놓으시는것이.. 공증은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일이라 미이행시 법원의 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잇는 근원이 됩니다.
이공증서 내용에는 금액(원금+이자가산부분),지급기한,미지급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중국에서는 이조항이 없을때 집행청에서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다고 들었습니다)등을 기재하시면 될듯합니다.

원만한 해결 있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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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76.♡.79) - 2005/09/26 14:56:41

리플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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