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0

구라공주 | 2005.10.11 11:19:07 답변: 1 조회: 1104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3555
안녕하세요

급한 맘에 모이자를 찾게 됐어요...바쁘신 와중에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ㅠㅠ

2년전 다닌던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직원(한국인)들과 같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2년이란(오랜) 시간이 지난뒤 우여곡절끝에 이달 20일날 법원에서 배당 즉 월급을 받아요
그런대 필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대요
외국인등록증은 있는대...3월말일날짜로 기한이 지났구요
현재는 불법인 상태져...
외국인 등록증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동사무소가서 때면 되지만..
어디서 때야 하는대..이러한 경우에도 인감을 땔수 있는지...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여~
이돈 받으려고 현제까지 불법으로 체류해 있었어요
제 멜 주소: shl522@hotmail.com
요기로 답장 주시거나 리플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IP: ♡.77.♡.45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木豆 (♡.224.♡.106) - 2005/10/12 16:54:22

메일로 답변보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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