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0

시나 | 2005.10.17 12:11:11 답변: 1 조회: 808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3590
   안녕하새요
저는출국확인서를 받고 한국으로 재입국하게 되였습니다
입국후 외국인등록증.취업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밞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ㄲㅂ
IP: ♡.157.♡.20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배추 (♡.8.♡.187) - 2005/10/17 12:15:36

상세 한 내용은 서비스 채널에 운영자 님 한테 문의 바랍니다.
우선 출입국 사무소로 가셔서 외국인 등록증 신청하시고 (30일 이상체류 가능한분필수)
산업안전공단 인가 하는 부문에 가서서 산업안전 교육을 (3일정도) 받으시고 외국인 고용허가된
기업에 취업하셔서 3년 까지 가능한 체류기간 비자를 발급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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