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관한 질문에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0

나야나 | 2006.01.26 12:54:32 답변: 2 조회: 662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4280
개인이 회사나 조직, 단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메인페이지의 Logo를 만드는데 상표등록이나 등등의 절차를 거친후 해야 되나요?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IP: ♡.196.♡.241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무우 (♡.62.♡.202) - 2006/01/26 13:13:29

로고만드는데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도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할수 있지요.

의견 쓰기
나야나 (♡.196.♡.241) - 2006/01/26 16:29:45

답변에 감사합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Lucy
06/01/19
1
싫어했나봐
06/01/19
1
인형
06/01/18
2
내꺼
06/01/18
2
고무공
06/01/18
3
희망
06/01/18
1
화이팅
06/01/17
0
zzzz
06/01/17
1
QUEEN
06/01/17
0
스마일
06/01/17
1
06/01/17
2
아침에 피는 꽃
06/01/17
0
미정
06/01/17
1
블루오션
06/01/17
0
화이팅
06/01/17
0
HDKIA
06/01/16
2
푸른바위
06/01/16
1
혼돈
06/01/16
2
남자
06/01/16
2
나나나
06/01/1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