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가진 사람이 집식구 초청에 관하여... 0

내꺼 | 2006.02.13 13:00:54 답변: 3 조회: 969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4359
문제 1: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미 두사람을 내보낸 사연이 있으면 그다음은 초청 할수 없는지요?
(이미 나간 사람 둘은 나간지 한달이 좀 넘구요.  6월달에 저희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
아니면 계속 두명씩 초청권한이 있는가요?
문제 2: 올해부터 한국초청 필요없이 나갈수 있다는게 사실인지 좀 상세한 부탁드립니다.
IP: ♡.44.♡.118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화려한싱글 (♡.212.♡.53) - 2006/02/14 20:21:01

문제 1의 답변 ; 현제 까지 법무부의 규정에 의하면 한집에서 일년에 두사람 밖에 초청하지 못합
니다. 다음해에도 두사람을 초청할수 있는데 먼저 초청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반드시 귀국하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우의 경우는 한국법무부측에서 직접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증서"가 첨부된 초청
을 말하는것이고 일반 여행사에서는 초청을 맘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주중영사관에서 사증이 발급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문제2의 답변 ; 아직 나이제한 없이 한국입국이 자유로워진단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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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 (♡.44.♡.118) - 2006/02/15 14:19:57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시어머니는 이미 1월달에 두명 초청해 보냈는데 4월이나 6월달에 또 초청한다구 하는지요?혹시 어떤 사연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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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싱글 (♡.212.♡.100) - 2006/02/15 17:56:13

일반적인 경우에 한 가정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두명이상을 초청했을때 가족중 다른 한 사람이 집안에 경조사.불상사 등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또다시 다른 사람을 초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부부 사증발급인정서가 포함한 초청장을 말합니다. 비자가 100%가능하죠)

그러나 일반 여행사같은데서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가 없는 초청장은 본인이 가면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문제는 이쪽에서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는가이죠.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사람 사는곳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철통같이 법을 지키는 문명국가라 하지만 인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쵸콜리님의 시어미님 되시는 분은 그기서 좋은 방법이 있어서 초청하려 하시겠지요. 좋은 소식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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