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 주세요 0

cafe | 2006.04.14 10:53:01 답변: 2 조회: 574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4736
인테리어 설계도 公开招标에서 락선되엿는데요 ..보상비는 얼마정도 받을수 잇는지요 ? 어느 규정에 따라서 보상비가 결산이 되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물 투자는 인민페로 천만입니다 .천만의 몇프로 받을수 잇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
IP: ♡.254.♡.247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칭와왕즈 (♡.50.♡.37) - 2006/04/14 15:22:23

이런건 무슨 규정이 없을건데요.
공개입찰하기전에 서로간에 협의해야져.입찰에서 떨어지면 얼마 배상받을수 있는다던가.
협의없이 설계도를 막 주는가요?
이런 협의가 없을경우는 배상 못받을걸요.

의견 쓰기
cafe (♡.254.♡.247) - 2006/04/14 16:20:46

답변 감사합니다 . 협의는 보상도 설계도도 돌려주지 않는거로 되여잇는데요 .제가 알아본데 의하면 얼마정도는 받을수 잇다고 해서 문의하는겁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B*HP
06/03/10
7
정김
06/03/10
2
스마일
06/03/10
0
lanny
06/03/10
2
빠쌰
06/03/10
0
▒다이야▒
06/03/09
0
아픈사랑
06/03/09
0
star
06/03/09
1
서른즈음에
06/03/09
2
봉황새
06/03/09
0
취랑
06/03/09
2
서 연
06/03/09
3
별처럼..
06/03/08
1
별처럼..
06/03/08
2
수린
06/03/08
1
아침이슬
06/03/08
1
행복하기
06/03/08
1
햄벅하고
06/03/08
2
해피딱꼼
06/03/08
3
Smile
06/03/0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