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계약서 법률적 보호를 받을수 잇는지요? 급히 답주세요 ~~~ 0

숙이^^* | 2006.08.04 22:06:04 답변: 3 조회: 867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5306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회사에서 차를 임대해서 5개월동안 사용중입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맺을때 2년간 계약을 하고 중도에서 계약을 중지할경우 위약금 2만원을 주기로 햇어요
그리고 갑.을 쌍방이 싸인을 햇구요
지금 저의 회사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차를 더는 임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위약금을 줘야하니
어쩔수가 없이 그냥 임대하고 잇는데 보통 갑.을 쌍방이 싸인한 계약서가 법적 효률을 일으키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저희 회사가 더는 임대하지 않을경우 저의 회사에서 위약금을 꼭 줘야하는지 ? 안준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알고 싶어요
이런면에 잘 아시는분 꼭 정확한 답주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IP: ♡.22.♡.94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허인배 (♡.131.♡.233) - 2006/08/05 09:50:24

법적 효력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릅니다.
계약서상에 위약금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위약금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갑을 쌍방에 날인한 회사대 회사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 날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나 기타 도장이면 회사대 회사로 계약이 성립된게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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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송 (♡.162.♡.40) - 2006/08/06 10:38:48

싸인 했으면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야지 지금에 와서 발뺌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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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난런 (♡.50.♡.37) - 2006/08/07 08:39:12

싸인을 하면 법적효력이 있는거져.
님이 남한테 돈을 꿔줄때 그사람한테서 싸인 않받아요?
법적으로 하지 말도록 그 사람 찾아서 현재상황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이해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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