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는 제2국민역 대상입니다...
즉 군대는 패스... 민방위에 편입됩니다... ... 민방위 훈련은 가야 합니다...
년간 16시간 교육으로 전반기 하루, 후반기 하루 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면 과태료 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가 오면,
회사에 통지서 왔다고 말하고, 훈련참가후 교육참가필증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유급처리될겁니다...
참고로 국적회복자는 군대에 지원가능합니다... ... ...
국적회복자의 경우는 군대에 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등등... ...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군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회복했다고 여겨질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역판정이 내려집니다...
재중동포의 경우는 일반귀화나 간이귀화 대부분이고 국적회복의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현역판정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아마도 님의 남친에게 온 것은
제2국민역 편입통지서 이거나 민방위훈련참가 통지서 일 것입니다... ...
확인해 보세요...
ps...
자세한 실무는 잘 모르겠지만... 귀화자는 징병검사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제2국민역대상입니다...
징병검사통지서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검사 가면 귀화자라고 해서 제2국민역 통보할 겁니다... ... ...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징병검사대상자 입니다... ... ... 만 그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이 현역대상이 됩니다...
군대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 ... 30년 전만해도 군대 못 간 사람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에서 원서도 안 받아줬어요... ... ...
그래서 납북자가족단체들이 주장하는 침해사례에서는 군대에 가지 못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군대 못가면 번듯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정재필님==== 리플 넘 감사하는데요..
근데 하나도 알아 못듣겟습니다...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주실래요?
조선족 남성26인데 한국국적취득햇는데 군대 가야 합니까 안가도 되는건지? 이것만 대답해 주실래요 ...? 님이... 쓴글에 대해서 전 못알아 듣겟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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