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구의 엄마가 한국에 갔는데요... 0

한보빈 | 2006.09.29 15:51:07 답변: 1 조회: 72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5579
칭구의 엄마가 2005년5월에 한국에 결혼으로 갔습니다
아빠,엄마가 이혼한지는 10년도 더됏구요....
......
그럼 1.칭구의 엄마가 언제면 한국국적을 딸수 있을까요?
       2.칭구의 호구가 아빠한테 있으면 칭구의 엄마는 자식을
          초청할수 없나요? 할수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3.엄마가 자식을 초청하면 한국에 얼마동안 체류가능한가요?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렷지만..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칭구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여서 한번 올려봅니다....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IP: ♡.216.♡.177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youn (♡.77.♡.9) - 2006/09/29 20:14:12

1. 한국국적 취득은 시간이 좀 걸릴듯한데 2~3년 정도 걸리구요 ,
2. 호구가 아빠 한테 있으면 엄마 호구 밑으로 옮겨와야 해요 . 그리고 친구 어머님이 현재 한국국적 취득자가 아니라고 해도 친구분의 나이가 25 세 이상인 경우 자식초청이 가능합니다.
3. 체류기간은 3 개월이구 연장은 불가능하구요 대신 귀화신청을 해서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옮겨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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