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한국쪽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과 공증받은 초청장 원본
중국쪽
첫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둘째. 거주지의 2년이상 거주한 증명
셋째. 령사관에서 보낸 자료...(본인간력 써야할 자료..)
넷째.거래한 합동서거나 등 자료..(po도 됨)
다섯째.중국쪽 회사의 직위 등..회사의 증명
대충 이러한테...좀 까먹어서...참고로 하세요..자세한건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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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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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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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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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
0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