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 한국분하구 합작하는식으로 하면 되죠 ```
사업등록증은 <휘파람>님 이름으로 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무역업 즉 수출수입을 할수 없습니다.다만 style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중국분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 무역은 상관없지만 수출수입을 직접 하시려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여야 가능할것입니다. 상세한 상황은 어느 도시든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것이니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그 쪽으로 문의하시는것이 더 정확하고 빠를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범위가 수출이라면 물류 대행회사인가요?아님 제품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란 뜻인가요?
만약 물류대행(포딩)회사라면 합자회사의 형식으로 중구인 명의로 되어야하고,
무역회사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는 지사(한국모모회사 모모시 판사처)로 한국인지사장 명의로사업등록증을 냈는데,
만약에 꼭 한국분의 명의로 해야한다면 한국쪽회사하고 협상해서 그방법도 될듯 싶어요.
그리고 수속에 관한 문의는 현재 계시는 시정부 산하에 외상투자심비중심(外商投资审批中心)
이 있을껀데 필요서류 리스트를 (한국과 중국에서 준비할꺼많음)를 팩스로 보내줍니다.
비용은 6,000~8,000원 들고 기한이 2달좌우 걸릴껍니다. (산동 위해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무역회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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