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비자는 빠른면 7일,늦으면 한달 반,비자발급이 불허될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한국회사의 초청장이겠지요.
중국의 자매회사직원이면 초청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등에 가셔서 문의해보시면 좋지 않을가 생각해 봅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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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의요정 |
0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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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쪼아 |
0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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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
07/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