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취업제에 대해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0

무명초 | 2007.01.08 13:41:43 답변: 5 조회: 1723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201
2007년 3월부터 중국과 옛 쏘련지역의 조선족들에 대해
한국방문취업제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25세이상 조선족
2)통일한국어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혹시 매년 9월에 보는 한국어 능력시험(KPT)를 말하는지요 ?
그럼 몇급까지 가능한건지요 ?
그리고 또 어떤 기타 조건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62.♡.227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木豆 (♡.56.♡.228) - 2007/01/08 16:58:00

참고: 주선양 총영사관 www.mofat.go.kr/ek/ek_a001/ek_cnsy/ek_03.jsp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중국동포들의 관심사항인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 법무부는 07년 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국동포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취업제》를 금년 3월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은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1회 입국하여 3년간 한국에서 체류.취업할 수 있게되며, 현행 친척방문사증제도와는 달리 ▶국내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내 노동시장의 교란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비자쿼터가 설정되게 되며, 선발방식상 한국말시험과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무연고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말시험에서 기본점수를 획득한 동포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이는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한국말시험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중국동포들의 한국말시험 준비 관련 노력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무연고중국동포대상 동포의 연간별 선발인원수(쿼터)는 07년 1월초 개최예정인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4. 한국정부에서는 한국말시험 세부시행 방식을 포함한 방문취업제도 전반에 관한 안내 책자를 1월 내지 2월경 동포사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방문취업제도에 관한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결정사항 등을 동포언론 및 영사관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동포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취업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총영사관에서 어떠한 단체와 기관에게 대상자선발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위임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정부와 총영사관이 직접 이 제도의 모든 과정을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관련 브로커 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브로커가 접근시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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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17.♡.219) - 2007/01/08 17:27:52

3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이 한결 자유롭고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외국적 동포에 대해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1차례 입국해 3년간 체류ㆍ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기술 등을 습득한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내줬지만 3월부터는 만 25세 이상 동포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부여 전 단계인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준다.

취업 가능 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비자 쿼터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용하고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말 시험 등을 치를 방침이다.

이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시 귀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사용자는 종전의 경우 외국국적 동포 개인별로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동포를 채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 확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고용지원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한 번 확인만 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수 범위내에서 동포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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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17.♡.219) - 2007/01/08 17:36:16

송남이죠.내청일이요.................보고 플남겨요...........메신저:: <a href=mailto:korea_kbs@hotmail.com>korea_kbs@hotmail.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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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생연분 (♡.162.♡.145) - 2007/01/13 15:56:45

지금 연길에서 수속을 해주고 있는거는 다 사기래요.피준 거친거 아니구요 자기네 절로 그냥 꾸린거구요 그리고 방문취업제로 가는거는 비용도 2만원 넘게나 들지 않구요 그냥 비행기 값하고
다른비 뭐가 또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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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초 (♡.62.♡.227) - 2007/01/14 11:53:33

木豆님 ,인생살이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꾸라님 님말한 연길에서 수속해주는것 사기같네요
우에서 보시다싶이 방문취업제 그리고 한국말 시험에 대한 정확한
세부시행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어찌 지금 수속할수 있단 말인가요 ?!
피해 받지 않도록 모두들 주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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