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부터 실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친척방문으로 H-2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분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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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자
○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현재 국내에서 방문동거(F-1-4)자격 및 비전문취업(E-9)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 및 2007년도 신규 입국할 13만5천명의 동포 등 모두 27만5천여 명의 동포들이 올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의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로서,
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그 직계비속과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③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④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⑥
국내 친족·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 중 한국말시험, 추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⑦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1949년 10월 1일 전, 구 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및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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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a href=http://www.immigration.go.kr/
target=_blank>http://www.immigration.go.kr/
</a>
주선양 총영사관
<a href=http://www.mofat.go.kr/ek/ek_a001/ek_cnsy/ek_03.jsp/
target=_blank>http://www.mofat.go.kr/ek/ek_a001/ek_cnsy/ek_03.jsp/
</a>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 - TOPIK)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a href=http://www.topik.or.kr target=_blank>http://www.topik.or.kr</a> 입니다.
한국에 친척이 없으면 가능하고 있으면 비자가 안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전화로 해보아두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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