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0

푸른 하늘 | 2007.03.01 11:56:30 답변: 4 조회: 1492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557
안녕하세요!
온바오 중국뉴스에서<지난 15일 주선양 한국 총영사관에서 발표한 ‘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안내문'에 따르면 한국에 친척이 있는 조선족은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부터 한국어시험 없이 누구든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친척이 없는 조선족의 경우 9월 16일 실시 예정인 한국어시험을 본 후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비자가 가능합니까? 듣기로는 한국 친척방문길이 닫겼다고 하는데 ....
아시는 분 있으면 수고스러운대로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IP: ♡.39.♡.233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木豆 (♡.233.♡.147) - 2007/03/01 13:28:49

3월4일부터 실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친척방문으로 H-2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분도 있었구요.
******
■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자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현재 국내에서 방문동거(F-1-4)자격 및 비전문취업(E-9)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 및 2007년도 신규 입국할 13만5천명의 동포 등 모두 27만5천여 명의 동포들이 올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의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그 직계비속과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국내 친족·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 중 한국말시험, 추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1949년 10월 1일 전, 구 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및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등임

******
참고사이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a href=http://www.immigration.go.kr/
target=_blank>http://www.immigration.go.kr/
</a>
주선양 총영사관 
<a href=http://www.mofat.go.kr/ek/ek_a001/ek_cnsy/ek_03.jsp/
target=_blank>http://www.mofat.go.kr/ek/ek_a001/ek_cnsy/ek_03.jsp/
</a>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 - TOPIK)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a href=http://www.topik.or.kr target=_blank>http://www.topik.or.kr</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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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181.♡.66) - 2007/03/01 13:30:15

한국에 친척이 없으면 가능하고 있으면 비자가 안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전화로 해보아두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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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한스푼 (♡.18.♡.110) - 2007/03/01 17:01:32

직접 대한민국 주중국총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본인 상황 설명하시고 원하시는게 무언지 미리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면..
상담받는 태도가 싹싹하고 금새 정확하게 갈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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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33.♡.96) - 2007/03/12 12:40: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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