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척방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적극 답변해주삼 ^^ 0

김호 | 2007.04.14 15:44:55 답변: 3 조회: 879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847
아시는 분 대필하여 올립니다 .   사연은 이렇습니다 . 한국에 시집간 조카가 있는데 아직 한국국적 못가졋습니다 .  3년거의 돼가니 인차 받을수도 있을겁니다 . 근데 한국조카사위의 초청으로 고모되는 분이 한국갈수 잇습니까 ?  조카의 부모는 이미 한국가 있는상태이고요 .  그리고 요새 초청서류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7개월 소요된다 고 들었습니다.   조금 가벼운 절차로 한국 가는 방법없을까요 ?  
제가 아시는 분 말씀으로는  한국국적취득한 분이  법무부사증도장 최대로 2개 취득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긴 절차 필요없이  한국 바로 떠날수 있다고 합데다 . 별로 근거 없는 말 같지만 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  조카가 한국에 시집간지 3년 돼엿고 조카의 부모들도 한국에 간지 2년 남짓합니다 .
그분 말씀으로는 조카가 아직은 법무부사증도장 2개는 맞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감사하겟습니다 .




IP: ♡.161.♡.106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두만강 (♡.245.♡.127) - 2007/04/14 17:22:57

지금은 법무부사증 취소하였습니다  혼인 등록 됐다면 조카사위님이 초청할수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지금 예약하면 11월달로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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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 (♡.139.♡.252) - 2007/04/14 22:35:57

맞아요.조카사위님이 고모님 초청할수는 있지만 법무부사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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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162.♡.209) - 2007/04/15 08:50:25

답변 고마웟습니다 .많은 도음되엿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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