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카사위의 초청으로 한국가려고 하는데 ..... 0

김호 | 2007.04.15 08:56:34 답변: 2 조회: 909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850
아직 조카가 한국국적 못 땃습니다 . 조카사위의 초청으로도 한국갈수 있다고 하니깐 물어봅니다 .
조카사위의 초청을 받으려면 이미 한국에 가 있는 조카의 부모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인지요 ? 그리고  조카와 조카사위 함께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 블득이한 사연으로 사진이 없습니다 .서류 준비할때 꼭필요하다고 들엇는데 사진도 없는데 조카사위의 초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IP: ♡.162.♡.209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두만강 (♡.27.♡.10) - 2007/04/15 10:16:40

국적이있는 한국인이 초청할경우 5명까지는 되는걸로알구요 그기가있는 조카부모님들은
연기수속을하고 있는지요.불법으로 있으면 안되는걸로압니다.
사진은 필수 있어야됩니다 조카부부사진, 피초청인이 조카와 찍은사진 .
영사관에서 이런 사진을 근거로 친척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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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 (♡.139.♡.252) - 2007/04/15 13:42:29

합법적으로 계신다면 괜찮습니다.그리고 왕래서신이나 통화증명도 증거로 될수 있습니다.물론 사진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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