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법에 따라 국적을 따지 못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친척을 초청을 할 수 있는데
님과 같은 경우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고모와 님은 혈족 3촌 관계입니다.
당연히 초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예약한 날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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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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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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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웃으며살자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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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내꺼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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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깜찍사랑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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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딸기향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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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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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잘될거야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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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꺼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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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너와나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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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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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lue |
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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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zehr |
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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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형광 |
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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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꺼 |
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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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잘될거야 |
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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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사탕 |
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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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처손 |
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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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푸른잔디 |
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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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zehr |
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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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푸른하늘 |
07/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