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법에 따라 국적을 따지 못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친척을 초청을 할 수 있는데
님과 같은 경우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고모와 님은 혈족 3촌 관계입니다.
당연히 초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예약한 날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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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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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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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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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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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화야 |
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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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처음그대로 |
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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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지막약속 |
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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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양귀비 |
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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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하는데 |
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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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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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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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 |
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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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꺼 |
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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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송화강 |
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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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호 |
0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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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왕건 |
0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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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꺼 |
0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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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호 |
0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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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향기~ |
0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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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내사랑 |
0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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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딸기향 |
0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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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경리 |
0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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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여자~ |
07/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