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법에 따라 국적을 따지 못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친척을 초청을 할 수 있는데
님과 같은 경우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고모와 님은 혈족 3촌 관계입니다.
당연히 초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예약한 날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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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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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삐 |
1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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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789 |
1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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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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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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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wohana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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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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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을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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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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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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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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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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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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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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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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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꽃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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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m1107 |
1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