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법에 따라 국적을 따지 못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친척을 초청을 할 수 있는데
님과 같은 경우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고모와 님은 혈족 3촌 관계입니다.
당연히 초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예약한 날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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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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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꼬마호랑이 |
12/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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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키리에 |
1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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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랑음 |
1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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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lym103 |
1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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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우학철 |
1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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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랑캐 |
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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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샤프란 |
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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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쭤칸유칸 |
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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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할리 |
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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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Q7 |
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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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워시환바다 |
1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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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경보이 |
1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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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23628 |
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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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키니진 |
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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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억해 |
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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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온누리 |
1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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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1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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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밥 |
12/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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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잘안되네 |
12/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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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12/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