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청 친척공증에 대해서 0

별사탕 | 2007.04.24 11:20:07 답변: 2 조회: 103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6919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모가 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와서
12월로 예약이 되어 잇는 상태거든요...
근데 한가지 문의 드릴게 잇어요... 친척 공증을 할려고 하는데...
비자 대행 여행사에서는 9월초에 친척공증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드라구요
근데 고모는  초청장도 유효 기간이 잇는데 혹시 그 기간동안 친척 공증을 안하면
다시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저보고 다시 물어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 드리는겁니다...부탁 드리겟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해야 할가요??  아니면???
IP: ♡.245.♡.20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雨中碎花 (♡.39.♡.26) - 2007/04/24 16:21:36

예약했으면 상관 없습니다. 6개월전에 예약하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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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 (♡.245.♡.23) - 2007/04/25 09:26:13

네에... 답변 고마워요... 예약은 12월로 받은 상태라서
혹시나 친척공증을 늦게 하면다시 초청장 보내야 되냐고
고모가 알아보라고 해서... 여행사에서는 9월초에 친척공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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