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 인증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거고
법무법인 인증서는 법무부에서 나오는것같은데요...
근데 두개다 필요하나요????
ㅎㅎㅎ 두개다 필요한건 아니구요...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은 이해 했거든요ㅋㅋ 암튼 고마워요~
이해했다니 다행이군요.모르는 분을 위해 구분하자면
법무법인 인증 - 중국공증처에서 인증을 하는것처럼 법률적효력을 갖기위하여 한국에서 법무법인(공증사무실)에서 인증(공증)을 하면 법적인효력이 있게 됩니다.
사증발급인증서 - 한국출입국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사증발급인증번호를 발급합니다.
이는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비자신청시 비자(사증)을 발급해도 된다(즉,인증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공증처와 비슷하다보면 되고 사증발급인증은 비자를 말한다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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