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친척초청)
발급대상
초청인 측 구비서류
한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칼라인쇄)
3. 주민등록등본
4. 친척관계 입증서류[중국으로 이주한 신청인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호적등본(단, 사망이나 행방불명 신고 된 경우는 동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제출 가능-호적 등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사유서 제출),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이산가족 찾기 확인서 등]
5. 초청인 친필 초청사유서(친척 찾은 경위 등 상세 기재)
신청인 측 구비서류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신청인 부모형제자녀 등 인적사항 공증서, 가족사진 포함)
7. 예약확인증
8. 가계도
9. 잠주증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상기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 신청시 반드시 당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을 통해 사증 신청 예약 후 예약 내용을 출력하여 예약 접수일에 함께 접수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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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연인 |
0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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