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비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0

들쑥날쑥 | 2007.07.23 14:00:20 답변: 7 조회: 155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44
요즘 친척방문비자가 3달이란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사증으로 해야 5년입니까? 사증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발급되는가요?
IP: ♡.228.♡.142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두만강 (♡.27.♡.10) - 2007/07/23 16:20:51

한국배우자가 국적을 올리지못한 배우자의 친척을 초청했을 경우 3달 비자나옵니다
국적을 회득한 본인이 초청한 경우는 5년 H-2 비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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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 (♡.142.♡.41) - 2007/07/23 16:51:15

그럼 비자 연기 할수 있는가요 ? 1년 연장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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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초 (♡.255.♡.206) - 2007/07/24 01:43:07

저두 짐 이거 궁금한데요 국적취득못하면 연장이 불가능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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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 (♡.202.♡.193) - 2007/07/24 09:36:12

법무부 사증이 나오면 5년비자 아닌가요?
딸이 국적 올리지 못하고 사위가 장모님을 초청하면 5년비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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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27.♡.10) - 2007/07/24 13:47:51

법무부 사증이면 5년 비자 가능하구요
결혼식 참석으로 초청되면 3개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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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 (♡.142.♡.41) - 2007/07/25 10:30:14

만약 한국에 있는 친척 국적을 올리지 못해도 국내 친척을 초청하는데 사증 신청할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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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 (♡.245.♡.69) - 2007/07/28 11:10:56

사증은 국적 취득한 사람의 자식이나 친형제만 사증 발급이 되는거롤 알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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