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청비자에 관해서 (급함) 0

란초 | 2007.07.24 01:58:24 답변: 4 조회: 1562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46
결혼으로 한국에 왔는데요  아직 구적을 취득못햇어요  신랑이 초청은 했는데 듣자니깐요
지금 연장이 안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IP: ♡.255.♡.206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결혼자문 (♡.113.♡.5) - 2007/07/25 11:45:38

연장이 안된다는것이 문슨소리인지.? 결혼으로 한국에 왔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다되어 연장을 하러 간다는 것인지?
연장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신랑재직증명서.본인여권.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신랑과 같이 가야하고 바로됨.두분이 진실이라면 안되는것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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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lr (♡.215.♡.254) - 2007/07/26 16:14:24

친척 방문비자 신청할때 취업목적이 아니고 단순 친척 방문일때 발급되는 30일이상90일이하 비자인데 이비자는 한국에 입국후 연장이나 비자변경이 안됩니다.
비자신청시 취업비자(H-2)로 신청해야는데 중국내 영사관에 직접 접수시키는것이 아니고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접수번호 받고 기다려야 합니다예약된날자에 가서 .필요한 서류 접수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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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 (♡.245.♡.69) - 2007/07/28 10:23:34

25세 이하는 3달 비자가 나온다고 하든데...
3달 넘으면 불법이 되는거죠?
진짜 친척 방문이라면야 왓다가 다시 가면 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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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a (♡.161.♡.102) - 2007/08/14 13:52:17

그럼 만25주세생일지나기전 3달 비자 로 나갓으면 혹시 한번나갓다 만25주세 생일이 지나면 5년비자 가능하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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