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사자로서 2007년 3월부로 한국법이 바껴서 당연히 중국에 있는 4촌까지
초청하면 H-2 비자 나오는걸로 알고 서류 해서 중국에 보냈는데
모이자 의 글들을 읽어보면 안된다는 글들이 있어서 참고 하시라고 몇자 적습니다
국적취득전이라도 4촌까지 H-2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관련 문의는 직접 중국주재 한국영사관에 문의 하는게 조금답변이 늦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심양 영사관 사이버 민원실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목 H-2비자로 초청할수 있는 범위
성명 LIXISHU 등록일 2007.07.18 13:3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저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아직 국적 미취득 상태며...울 신랑이 올케언니를 H-2비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초청할수 있다면 어떤 비자로 초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읍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와 관련, 한국인 배우자의 명의로 4촌이내 친척을 초청 가능하며,
친척방문 H-2 사증 구비서류를 갖추어 예약 절차후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cnsy/ek_a04/ek_cnsy_b33/1182022_20851.html
건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