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0

zehr | 2007.07.26 14:28:44 답변: 2 조회: 1121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57
7월 16일부터 친척방문 사증예약이 취소되고
한국초청인측으로부터
법무부사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구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IP: ♡.16.♡.182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smflr (♡.215.♡.254) - 2007/07/26 16:07:34

사증예약 취소안됨..기한이 많이 단축되였습니다.
법무부사증발급인증서는 초청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일때 적용됩니다.필수사항입니다.
귀화나 국적회복으로 국적취득한 사람은 그냥 초청장만 제시하면 초청이 가능합니다.비자 발급율이 100%아님.
법무부사증발급인증서 발급과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귀화한 사람도 발급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필수사항이 아니죠.법무부사증발급인증서랑 초청장 같이 접수시키면 비자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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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사나이 (♡.57.♡.4) - 2007/07/27 08:11:24

안녕하세요. 하나물어봅시다. 어머님이 국적취한 경우 부모자식관계 법무부사증 잘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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