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0

zehr | 2007.07.26 14:28:44 답변: 2 조회: 1129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57
7월 16일부터 친척방문 사증예약이 취소되고
한국초청인측으로부터
법무부사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구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IP: ♡.16.♡.182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smflr (♡.215.♡.254) - 2007/07/26 16:07:34

사증예약 취소안됨..기한이 많이 단축되였습니다.
법무부사증발급인증서는 초청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일때 적용됩니다.필수사항입니다.
귀화나 국적회복으로 국적취득한 사람은 그냥 초청장만 제시하면 초청이 가능합니다.비자 발급율이 100%아님.
법무부사증발급인증서 발급과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귀화한 사람도 발급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필수사항이 아니죠.법무부사증발급인증서랑 초청장 같이 접수시키면 비자 바로 나옵니다.

의견 쓰기
하문사나이 (♡.57.♡.4) - 2007/07/27 08:11:24

안녕하세요. 하나물어봅시다. 어머님이 국적취한 경우 부모자식관계 법무부사증 잘나옵니까?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0
정성훈
02/03/12
5
김문화
02/03/12
2
김성일
02/03/10
1
정성훈
02/03/09
0
네로
02/03/08
1
네로
02/03/08
0
유은일
02/03/08
0
이은자
02/03/08
0
이은자
02/03/08
0
네로
02/03/07
0
박소영
02/03/07
0
정성훈
02/03/07
0
무우
02/03/07
0
이은자
02/03/07
0
리얀
02/03/06
5
이은자
02/03/06
0
이은자
02/03/06
2
정진
02/03/05
0
네로
02/03/05
0
정성훈
02/03/05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