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방문에 대하여.. 0

너누구니 | 2007.08.03 00:19:02 답변: 5 조회: 1394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489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 취업땜에 여쭤볼게 있어 글 올립니다.
다름 아니라...초청장 만드는 당시 친누나가 국적이 안나와서 매형이 초청을 했습니다.지금은 누나가 국적이 나온상태이고...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  사증 예약일이 9월7일이라 누나의 주민등본록증 사본을 첨가하고 주민등본이랑 첨가하면 비자가 쉽게 떨어질란지....? 며칠전에는 사증발급 인정서는 부모나 자식밖에 안된다든데 지금은 형제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IP: ♡.136.♡.127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군사 (♡.24.♡.205) - 2007/08/03 12:26:21

당연히 됩니다
저도 지금 다된상태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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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 (♡.156.♡.8) - 2007/08/03 13:41:48

부모 자식 친형제면 사증 발급이 된다고 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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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누구니 (♡.136.♡.127) - 2007/08/03 20:26:27

사증을 어느 여행사에서 해줫답니까..연락 전화번호라두 갈켜주심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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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사랑 (♡.51.♡.20) - 2007/08/03 20:52:26

사증발급인증서는 초청인 본인이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대행은 불가능합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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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 여 (♡.24.♡.163) - 2007/08/04 09:30:32

한국에서 비자 사증 발급을 받으려면 직계관계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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