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은부모나, 친형제만가능하구요. 그외는초청이가능합니다.
그리구, 국적이없는상황에서초청이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국적이 없어두 신랑이 한국국적이라면 초청 가능합니다.
저두 언니가 한국에 시집갓구요 국적이 없지만 저의 어머니 아버지두 갓구요 저두 지금 초청받아서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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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푸지마 |
1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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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zuqiujingli2014 |
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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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우원우맘 |
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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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onyhair |
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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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s888 |
18/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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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Mee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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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완희굿 |
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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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ci |
18/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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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행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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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h12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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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xian55 |
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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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업가 |
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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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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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쏘쿨씨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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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PineVillge |
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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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진이0823 |
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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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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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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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yong |
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