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에 관하여~~~알려주세요.. 0

이슬 | 2007.08.09 15:06:56 답변: 5 조회: 836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533
저의 신랑이 저의 친언니랑 형부랑을 초청햇는데요..
전 아직 국적이 없는 상태이구...이런 경우 저의 신랑이
사증을 신청할수 잇나요?
IP: ♡.251.♡.159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문사나이 (♡.98.♡.234) - 2007/08/09 17:05:26

사증은부모나, 친형제만가능하구요. 그외는초청이가능합니다.
그리구, 국적이없는상황에서초청이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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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사나이 (♡.98.♡.234) - 2007/08/09 17:06:45

법무부싸이: www.moj.go.kr 이쪽에들어가서보시면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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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될꺼야 (♡.161.♡.5) - 2007/08/10 11:13:07

본인이 국적이 없어두 신랑이 한국국적이라면 초청 가능합니다.
저두 언니가 한국에 시집갓구요 국적이 없지만 저의 어머니 아버지두 갓구요 저두 지금 초청받아서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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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251.♡.95) - 2007/08/11 06:54:29

저의 신랑도 지금 언니랑 형부랑을 이미 초청해놓은 상태예요..근데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사증이 가능한가 문의드리는겁니다...친형제면 비자가 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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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사나이 (♡.98.♡.95) - 2007/08/18 09:43:37

법무부사증으로하면비자가잘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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