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은부모나, 친형제만가능하구요. 그외는초청이가능합니다.
그리구, 국적이없는상황에서초청이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국적이 없어두 신랑이 한국국적이라면 초청 가능합니다.
저두 언니가 한국에 시집갓구요 국적이 없지만 저의 어머니 아버지두 갓구요 저두 지금 초청받아서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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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철없는언니 |
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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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집갈려구 |
17/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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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yinji1980 |
1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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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테가 |
1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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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밈음소망사랑 |
16/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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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콩나물118 |
1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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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어듸있나요 |
16/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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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독한사냥 |
1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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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아지맘미 |
16/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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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1B1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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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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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달 |
1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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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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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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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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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y419 |
1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