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은부모나, 친형제만가능하구요. 그외는초청이가능합니다.
그리구, 국적이없는상황에서초청이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국적이 없어두 신랑이 한국국적이라면 초청 가능합니다.
저두 언니가 한국에 시집갓구요 국적이 없지만 저의 어머니 아버지두 갓구요 저두 지금 초청받아서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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