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 사증첨부자료에 관하여.... 0

너누구니 | 2007.09.02 19:24:24 답변: 1 조회: 126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677
심양영사관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시는분 갈켜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사증첨부서류 관련 공지사항
o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사증신청인의 경비절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증첨부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초청장의 한국공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증신청인은 한국 초청장에 한국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신 한국 초청인의 인감증명서(개인, 법인)를 초청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 친척방문사증의 친척입증자료로 중국공증사무소의 친속관계공증서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증신청인은 친척관계입증서류로 중국정부기관(파출소등)이 발급한 서류(호적증명서 등)과 신청인 자신이 기술한 친척관계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시행일 : 2007. 09.01
※ 특히 2007년 9월 17일부터는 친척방문사증 친척입증자료로 중국공증사무소의 친속관계증명서가 첨부된 사증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하고픈 문제...
1,. 사증 신청시 중국쪽 친척관계 공증서가 필요없고 파출소 친척관계 증명서만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2..<신청인 자신이 기술한 친척관계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는 무슨 말인지...?
3...저는 예약일 9월7일이라서 이미 여행사에 맏겨놓은 상태인데 어떻하면 될지....?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IP: ♡.136.♡.192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문사나이 (♡.32.♡.62) - 2007/09/03 10:42:33

법무부사증은 몇년까지연장가능하는가요?
만일1년비자가나왓는데, 몇년까지연장이가능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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